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거주나 보유가 짧으면 양도세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의 거주나 보유가 짧으면 양도세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을 3년 미만 거주하거나 5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3111과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111, 1989.08.24 및 재산01254-222, 1990.01.2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11, 1989.08.24

※ 재산01254-222, 1990.01.23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재산01254-3111, 1989.08.24 및 재산01254-222, 1990.01.23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2 부정한 취득·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 재산01254-3111 수해로 주택이 소실된 뒤 대지만 팔면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0 (<time datetime="1990-03-21">1990.03.21</time> 회신), "신축주택의 거주나 보유가 짧으면 양도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959)
원 제목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