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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거주이전인지 판매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부터 종전 주택을 1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신축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로 부터 종전 주택을 1년 6월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로 부터 종전 주택을 1년 6월(1986.04.03 이전 양도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신축한 주택이 거주이전 목적인지 또는 판매목적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1.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신축일부터 종전 주택을 1년 6월(1986.04.03 이전 양도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신축주택이 거주이전 목적인지 판매 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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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7 (<time datetime="1987-02-18">1987.02.18</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15)
- 원 제목
-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