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거주·보유기간 미달 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 거주·보유기간 미달 시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보유 요건 미충족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 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175, 1988.08.02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붙임: 재산01254-2175(1988.08.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75 직접 건설한 건축물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2 (<time datetime="1990-01-23">1990.01.23</time> 회신), "신축주택 거주·보유기간 미달 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92)
원 제목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