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82년에 산 신축주택 양도 시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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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82년에 산 신축주택 양도 시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1982년 11월 1일에 매입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 5. 18부터 1983. 6. 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을 1982년 11월 1일에 매입한 뒤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982. 5. 18 부터 1983. 6. 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2004, 1983.06.14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004, 1983.06.14

정제 정리

질의

1982년 11월 1일에 매입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982. 5. 18부터 1983. 6. 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 이 경우 신축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함.

기존 회신문 소득1264-2004, 1983.06.14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00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53 (<time datetime="1985-06-11">1985.06.11</time> 회신), "1982년에 산 신축주택 양도 시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89)
원 제목
1982년 11월 1일에 매입한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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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