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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상 토지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 대상 토지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단서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2항 제2호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규정에 의하고, 질의대상 토지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질의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제2항 제2호의 요건도 구비하지 아니하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대상 토지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2. 질의 대상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2항 제2호의 요건도 구비하지 않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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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94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질의 대상 토지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76)
- 원 제목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