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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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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외 종전주택이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신축주택 이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신축주택 이외의 종전주택이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신축주택 이외의 종전주택이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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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2 (1987.05.25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55)
- 원 제목
-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