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62회신일 1987.05.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25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외 종전주택이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신축주택 이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신축주택 이외의 종전주택이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신축주택 이외의 종전주택이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2 (1987.05.25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55)
원 제목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