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소유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 의무기간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소유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관해서는 소득1264-18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소유주택이 있다.
질의요지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810 (1983.06.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신축주택 양도당시 타소유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810, 1983.06.01
정제 정리
질의
형편상 신축한 단독주택을 1가구 1주택 거주 의무기간 이전에 매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1810 (1983.06.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신축주택 양도당시 타소유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81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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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23 (<time datetime="1985-02-27">1985.02.27</time> 회신), "신축주택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37)
- 원 제목
- 형편상 신축한 단독주택을 1가구 1주택 거주 의무기간 이전에 매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