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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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주인수권 미행사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명시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가능성이 있다. 유사 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지분율 초과배정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지분율 초과배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발행 당시 약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임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은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해당 가액이 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평가기간 내 매매한 코스닥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이 통상 성립가액이 아니면 신주인수권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신주인수권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떤 주식 수로 계산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저가전환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이익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전체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전환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비특수관계자인 자산운용사(자본시장법에 따른 인수인이 아님)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주식 전환한 경우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 적용대상이 아님(우회거래인 경우 적용), 상증법 제40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 자산운용사에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회거래 여부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따라 제40조 또는 제42조의 적용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신주인수권 일부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전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고 1년 이내 동일 거래의 이익은 합산한다. 전환 전 발행주식총수는 전환 직전의 총수이며 미상장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 증여세 대상인가?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인수인이 아닌 자에게서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인수 등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전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배정분을 넘긴 신종사채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배정 가능한 수를 초과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지분 중 해당 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해 인수한 수로 계산한다. 주주가 지배주주등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대상이 된다.

9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채 평가액과 인수 가능한 주식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주식 평가액은 같은 법의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가액과 전환·인수할 주식의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의 평가액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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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