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 증여세 대상인가?
초과 인수 등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최대주주가 인수인이 아닌 자에게서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인수 등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서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전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이다. 이후 해당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등
본문(원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 또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자가 당해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와 이익 및 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를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사실상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전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 또는 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하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와 이익 및 방법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취득자가 주식으로 전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대주주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했더라도 사실상 발행법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초과 인수 등을 한 경우이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전소유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2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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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0 (2004.06.16 회신), "최대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31)
- 원 제목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