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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분을 넘긴 신종사채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지분 중 해당 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해 인수한 수로 계산한다.
주주가 배정 가능한 수를 초과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지분 중 해당 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해 인수한 수로 계산한다. 주주가 지배주주등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의제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가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직접 인수ㆍ취득한다. 해당 주주는 지배주주등이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고 소유주식수 비례 배정분을 초과해 인수한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주가 동 사채를 직접 인수ㆍ취득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것은 당해 주주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해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청 질의내용 3.의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주가 동 사채를 직접 인수ㆍ취득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것은 당해 주주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해 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직접 인수ㆍ취득한 것으로서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인수ㆍ취득할 지분을 포기한 것의 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청 질의내용 3.의 <을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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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1 (<time datetime="2002-04-09">2002.04.09</time> 회신), "배정분을 넘긴 신종사채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88)
- 원 제목
-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