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미행사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자본거래-17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 미행사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례는 명시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가능성이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례는 명시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가능성이 있다. 유사 규정을 준용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않은 사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시된 과세요건과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79

본문(원문)

1. 질의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3.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미행사에 따라 발생한 재산 또는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3.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1752 (<time datetime="2022-05-23">2022.05.23</time> 회신), "신주인수권 미행사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05)
원 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미행사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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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