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떤 주식 수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86회신일 2016.02.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떤 주식 수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19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 전환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전환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법인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신주인수권증권으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저가전환에 따라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이익은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전체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00

본문(원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함)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을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2013.9.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이익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2013.9.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함.

증여이익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86 (2016.02.19 회신), "신주인수권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떤 주식 수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41)
원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취득후 주식전환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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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