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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위탁가공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하면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자재의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위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중국 위탁가공품을 외국에 바로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 사업자 A가 외국 소재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무역업자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사업자 A가 원자재를 중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무역
부가가치세-201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중국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무역업자와 납품계약을 맺고 그가 지정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방식이 전제다.

3 검사용 무환수출 원자재의 재수입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검사를 목적으로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원자재를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위해 무상 반출한 원자재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원자재는 관세감면 범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검사 목적으로 대가 없이 반출한 원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위탁가공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가공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때는 공급시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위탁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
부가가치세-2006.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공급시기와 무환 반출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6 국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무환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하는 원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거친 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외 위탁가공용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
부가가치세-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환반출과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사업용 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자재가 위탁가공 후 다시 반입되는 조건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11 국외 임가공비와 가공재화 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동 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의 국내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가공재화의 국내 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가공비와 해당 사업자가 제조·가공한 재화의 국내 반입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17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뒤 수출할 때 영세율과 공급 여부를 물었다. 현지 제3국 수출용 원자재에는 선적일 기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가공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원자재 무환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제3국 재수출의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며, 반입조건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4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가공을 위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제3국 재수출분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 시가로 한다. 무역업·사업서비스업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3은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6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공급시기와 세율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7 국외 위탁가공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거나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국외 반출과 가공품의 국내 반입 후 제3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거래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위탁가공 원자재의 국외 무상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외 무상반출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용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위탁가공을 위한 반출이고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국외 위탁가공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 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에는 재무부의 기존 해석사례만 첨부되어 있다.

20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거래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고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21 수탁가공 부산물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수탁가공사업자가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하여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임가공료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가공료와 임가공료의 일부로 받는 부산물의 시가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1987.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무가치한 부산물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산물을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일부 대가로 지급하면 양 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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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