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과다 계상된 익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가액과 과다계상한 익금의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고 과다계상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결산에 누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정신고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감액 수정신고 후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법인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법인세분납 기한 내에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분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분납기한 내 감액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납기한 내 세무서장이 수정신고 내용을 경정하지 않았다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감액 수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공제 누락 후 미수정신고가 오류·탈루인가? 증자소득공제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류, 탈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누락하고 수정신고하지 않은 것이 오류·탈루인지를 물었다.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오류·탈루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 때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
CMA 관련 교육세와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 198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156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의 손금 시기는 언제인가? 수정신고 납부하는 교육세(가산세 제외)의 손금귀속 시기는 수정신고세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MA 운용수익 관련 교육세 수정신고액의 손금 귀속시기와 접대비 계산상 수입금액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교육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CMA 운용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
결산 확정 후 이익잉여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주주총회의 결산확정일을 보지 못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작성한 결산서류(안)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도 수정신
법인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류안을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결산을 확정한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된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8
매출누락 수정신고 시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 매출액의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의 상여가 되는 것이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대표자가 지급금으로 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없음
법인세 - 198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액의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이며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46, 1984.08.27.을 참고하도록 했다.
159
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대표자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 소득처분 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손금 미 계상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할 때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198, 1986.04.15.이다.
160
수정신고 증가세액의 추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는 증자년월일을 알 수 없어 답변할 수 없음
법인세 - 198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된 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답변할 수 없다. 판단에 필요한 증자년월일이 제시되지 않았다.
161
결산조정사항을 수정신고로 새로 계상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때 결산조정사항을 새로 손금 계상하거나 준비금 계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대손·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 때 새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에도 수정신고할 수 없다.
162
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가공 지출영업비의 수정신고 익금산입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취득자의 상여 ・ 배당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지출 영업비를 수정신고한 때의 소득처분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조정할 수 없고 추계경정만으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3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 상여처분하는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하는 가공지출된 손금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년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계상한 경우 익금계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8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했을 때 소득처분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가공지출 손금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나중에 회수해 익금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한다.
164
허위로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당초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다른 계산착오가 아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한 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단순한 계산착오가 아니라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65
구형·진열 상품을 시가로 평가해 수정신고하나? 구형모델상품, 구식화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었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구식화 상품과 진열용 상품을 판매 가능한 시가로 평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상품을 판매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결론은 구형모델상품, 구식화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됐던 상품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