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산 확정 후 이익잉여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산 확정 후 이익잉여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결산서류안을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결산을 확정한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된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주주총회의 결산확정일을 정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사회가 작성한 결산서류안을 첨부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 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주주총회의 결산확정일을 보지 못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작성한 결산서류(안)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회신문 법인1264.21-2933(1981.08.24)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2933, 1981.08.24

정제 정리

질의

이사회가 작성한 결산서류안을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결산을 확정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별첨 유사 회신문 법인1264.21-2933(1981.08.24.)을 참조한다.

붙임: 법인1264.21-2933, 1981.08.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0 (<time datetime="1987-01-12">1987.01.12</time> 회신), "결산 확정 후 이익잉여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60)
원 제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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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