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허위로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3회신일 1985.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위로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09

이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한 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단순한 계산착오가 아니라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인건비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 제2항제1호의 서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세율) ①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42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에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삭제 <1982.12.21> ③삭제 <1980.12.1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첨부 서류는 단순 계산착오가 아니라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됐다.

질의요지

당초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다른 계산착오가 아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서류와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겨우와 같이 당초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이여금처분 계산서가 다른 계산착오가 아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서류와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단순한 계산착오가 아니라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됐다면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에 따른 정당한 신고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3 (1985.04.09 회신), "허위로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98)
원 제목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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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