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산조정사항을 수정신고로 새로 계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88회신일 1985.08.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산조정사항을 수정신고로 새로 계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07

감가상각비와 대손·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 때 새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수정신고 때 결산조정사항을 새로 손금 계상하거나 준비금 계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대손·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 때 새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에도 수정신고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으나 결산조정사항을 당초 신고에 계상하지 않았다. 손익계산서에는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시 결산조정사항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및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가의 경우와 같이 결산조정사항을 당초 신고시에 계상하지 않고 수정신고시에 새로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익계산서에 착오로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당초 신고 때 계상하지 않은 결산조정사항을 수정신고 때 새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및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조정사항을 당초 신고 시 계상하지 않고 수정신고 시 새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 계상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익계산서에 착오로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부3068 심판결정
    1992.10.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3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8 (1985.08.07 회신), "결산조정사항을 수정신고로 새로 계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99)
원 제목
수정신고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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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