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대표자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대표자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할 때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198, 1986.04.15.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과정에서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문제됐다. 이에 관한 직접 답변 대신 기본통칙과 유사회신문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매출누락액의 익금산입 소득처분 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손금 미 계상된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매출누락총액에서 차감하여 소득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 및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198, 1986.04.15

정제 정리

질의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할 때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 및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 법인22601-1198, 1986.04.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59 (<time datetime="1986-12-04">1986.12.04</time> 회신), "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대표자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13)
원 제목
매출누락액의 수정신고 시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