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누락 수정신고 시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 수정신고 시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누락액의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이며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

매출액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액의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이며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46, 1984.08.27.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액 누락을 이유로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수정신고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출액의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대표자의 상여가 되는 것이고, 동 매출누락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대표자가 지급금으로 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46, 1984.08.2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746, 1984.08.27

정제 정리

질의

매출액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과 결산재무제표 수정 가능 여부

회답

매출액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대표자의 상여가 되며, 매출누락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표자 지급금으로 하여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46(1984.0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8 (<time datetime="1986-12-26">1986.12.26</time> 회신), "매출누락 수정신고 시 소득은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87)
원 제목
매출액 누락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