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
국세기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정산 후 등기 전에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압류 당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자 소유이므로 압류는 정당하고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 주장은 압류 당시 우선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으면 매도인 소유로 보아 매도인의 국세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다. 부동산의 귀속은 등기부상 명의에 따르며 일정한 결손처분 체납액은 처분 취소 후 집행할 수 있다.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과 증여세 부과 가능 기간을 묻는다. 직접 사용한 차용금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며, 해당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 부과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의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