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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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추가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토지가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등기 전 매도인 체납으로 압류되면 해제되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므로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정산 후 등기 전에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압류 당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매도자 소유이므로 압류는 정당하고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 주장은 압류 당시 우선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

3 잔금 완납 후 미등기 아파트를 압류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압류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발생하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아파트의 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등기 전에는 아파트가 매도인 소유이므로 매도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정당하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돼야 한다.

4 특별조치법으로 양도하면 국세가 부과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국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5 뒤늦게 등기한 조부의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조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와 부의 사망 후에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손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각각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뒤 손자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토지는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1949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94년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10년, 허위·누락신고 부분은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소유권이전 판결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
민사소송이 아닌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것은 당해 압류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 판결을 받은 제3자가 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에 따른 명의이전은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해당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매매대금을 다 낸 미등기 부동산도 압류되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으면 매도인 소유로 보아 매도인의 국세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다. 부동산의 귀속은 등기부상 명의에 따르며 일정한 결손처분 체납액은 처분 취소 후 집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명의신탁 해지 등기로 압류가 해제되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종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신탁해지 등기를 해도 소유권이 당초 명의신탁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9 확정판결 이전등기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에 관해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기산일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10 이전등기 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결과가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그 판결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해도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압류지분을 초과한 공매는 효력이 있나?
공매처분은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 당시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공매한 것은 무효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지분을 초과한 공매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하된 경우 공매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지분율을 초과해 한 당초 공매는 무효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맞다고 회신했다.

12 특별조치법 등기의 부과제척기간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의 판정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국세를 부과하며, 양도소득세의 기간은 부과 가능일부터 5년이다. 기간 만료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3 증여받은 취득자금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인정과 증여세 부과 가능 기간을 묻는다. 직접 사용한 차용금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며, 해당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 부과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의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14 양도 후 생긴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있나?
압류당시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제3자에게 양도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이후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시점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남아 있어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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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