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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지분을 초과한 공매는 효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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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지분율을 초과해 한 당초 공매는 무효다.
압류지분을 초과한 공매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하된 경우 공매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지분율을 초과해 한 당초 공매는 무효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맞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지분율을 초과해 공매했다. 매각지분이 압류지분을 초과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하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매처분은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 당시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공매한 것은 무효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장이 공매할 수 있는 압류재산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행한 당초 공매는 무효로 “갑설”이 맞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각지분이 압류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하된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
회답
세무서장이 공매할 수 있는 압류재산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행한 당초 공매는 무효이며, “갑설”이 맞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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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156 (<time datetime="1994-12-14">1994.12.14</time> 회신), "압류지분을 초과한 공매는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57)
- 원 제목
- 매각지분의 압류지분 초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하된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