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특별조치법으로 양도하면 국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조치법으로 양도하면 국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국세가 부과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국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사례(재일46014-2852,1993. 9.10. 외 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사례(재일46014-2852,1993. 9.10. 외 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3 (<time datetime="2006-07-21">2006.07.21</time> 회신), "특별조치법으로 양도하면 국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37)
원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