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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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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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피합병법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은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더라도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을 물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하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청산된 해외법인 귀속 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청산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2008.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관련 소득처분금액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돼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구상채권 대손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관한 경우이다.

3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소득자로부터 소득
원천징수국세징수법2007.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에게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법인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소득자에게 고지해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소득 귀속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잇나?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소득세법기본통칙 2-1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전에 소득귀속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세 과세제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99.08.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와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귀속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해당 과세 제외에 들지 않는다. 소득처분절차 없이 소득을 지급한 사실로 원천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면 변동통지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정리절차 후 통지된 인정상여 세액은 공익채권인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된 금액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할 인정상여분 갑근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원천징수-1998.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인정상여분 갑근세의 채권 구분을 물었다. 그 원천징수할 세액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정리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상여처분된 경우다.

6 추가 신고 후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완료한 후에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동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
원천징수소득세법199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 신고·납부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소득자의 추가 자진신고납부가 완료된 후 법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결정통지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파산 중인 법인도 인정상여를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3.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배제하여 당해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1993.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시송달 방식의 통지를 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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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