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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은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다.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을 물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하고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발생하였다.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므로,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더라도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소득세법 제157조제2항에 의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지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57조 제2항에 의거 원천징수의무가 승계되어 합병법인이 소득세법 제1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누구에게 통지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합병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소득세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된 법인의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한다.
합병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병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다.
합병법인은 승계한 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소득세법 제134조에서 규정한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7조제2항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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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61 (2009.08.04 회신), "피합병법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은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08)
- 원 제목
-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