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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고 후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자의 추가 자진신고납부가 완료된 후 법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 신고·납부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소득자의 추가 자진신고납부가 완료된 후 법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결정통지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산입 금액을 상여로 처분했다.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추가 자진신고납부를 완료했고, 이후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았다.
질의요지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완료한 후에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동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국세기본법(1994.12.22 개정전)제45조 규정의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과 관련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과세표준 결정통지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며
2. 위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완료한 후에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제177조 규정에 의하여 동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처분된 소득을 소득자가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후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국세기본법(1994.12.22 개정전)제45조 규정의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과 관련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과세표준 결정통지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함.
2. 위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추가자진신고납부를 완료한 후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송달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제177조 규정에 의하여 동 상여처분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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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61 (<time datetime="1995-11-13">1995.11.13</time> 회신), "추가 신고 후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77)
- 원 제목
- 자진신고납부한 소득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