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
법인에게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에게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법인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소득자에게 고지해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속사업 법인이 법인소득금액 경정에 따라 상여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다. 법인은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직접 징수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2.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소득금액의 경정시 처분된 상여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소득세법」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에게 소득세를 고지한 후 당해 법인이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에게 고지한 소득세를 취소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고지하는 때에도 당해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뒤 법인이 원천징수ㆍ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에게 통지하며,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2.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할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법인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소득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에게 고지한 소득세를 취소하고 소득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도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5조제3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2045 심판결정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2673 심판결정2013.03.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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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2007.01.17 회신),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23)
- 원 제목
-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후 원천징수 불이행시 소득자에게 징수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