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청산된 해외법인 귀속 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99회신일 2008.08.1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된 해외법인 귀속 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3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돼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외현지법인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관련 소득처분금액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돼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구상채권 대손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에 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뒤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청산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내국법인은 그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내국법인은 그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구1823 심판결정
    2018.06.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9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99 (2008.08.13 회신), "청산된 해외법인 귀속 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11)
원 제목
청산 소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