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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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주식 잔액 오류도 과태료 대상인가?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이 되는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매월 말일 거래소 마감 최종가액이며 단순 착오에 따른 미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의 상장주식 잔액 산정방법과 단순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매월 말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정하며 단순 착오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단순 착오인지는 보유계좌잔액 합산 오류와 미신고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홍콩 증권사의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홍콩소재 증권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 홍콩의 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주문을 받아서 국내증권회사에 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회사가 한국 증권회사에서 받는 증권매매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홍콩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주문을 현지에서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룩셈부르크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1997.10.25부터 1999.12.31기간 동안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0.25부터 1999.12.31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된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이 시행령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이나 협회중개시장 등록주식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외국법인 A와 B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나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1998.12.31 이전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홍콩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홍콩거주자 취득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홍콩거주자의 주식(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이 양도소득으로서 주식소유지분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1997. 10. 25 이후 양도분부터 상호면세주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거주자가 취득한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세법으로 과세하되 일부 주식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 지분 25% 미만의 상장·협회등록법인 주식을 1997년 10월 25일 이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8 외국법인의 한국 상장주식 이전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유가증권 양도소득중 주식양도년도 직전 5년간 총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고,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양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한국 상장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이전한 거래가 유가증권 양도인지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주식 인도는 유가증권 양도이며, 제시된 지분·기간·양도방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양도연도 직전 5년간 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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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