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이 시행령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이 시행령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이나 협회중개시장 등록주식의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제157조제5항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에 등록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 또는 협회중개시장 등록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9항제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국조-3904
-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0
-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199
-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득-5926
-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국제세원-4567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39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룩셈부르크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80)
- 원 제목
- 룩셈부르크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상장주식을 6월이내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