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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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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5부터 1999.12.31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0.25부터 1999.12.31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된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했다. 대상 기간은 1997.10.25부터 1999.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1997.10.25부터 1999.12.31기간 동안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997.10.25부터 1999.12.31기간동안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997.10.25부터 1999.12.31까지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7항제2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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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322 (2000.07.07 회신), "룩셈부르크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77)
- 원 제목
- 룩셈부르크 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