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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세법으로 과세하되 일부 주식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
홍콩 거주자가 취득한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세법으로 과세하되 일부 주식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 지분 25% 미만의 상장·협회등록법인 주식을 1997년 10월 25일 이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홍콩의 중국 반환에 따라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의 세금을 중국과 같은 조건으로 적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우리나라와 홍콩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홍콩거주자 취득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홍콩거주자의 주식(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이 양도소득으로서 주식소유지분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1997. 10. 25 이후 양도분부터 상호면세주의에 의함
본문(원문)
1.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중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임.
2. 홍콩거주자가 취득한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는 홍콩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행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이 홍콩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함.
3. 다만, 홍콩거주자가 취득한 자본이득중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 양도소득으로서 주식 소유지분이 25%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1997. 10. 25 이후 주식양도분부터 상호주의에 따라(즉, 홍콩 과세당국이 대한민국 거주자의 홍콩내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조건)과세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홍콩 거주자가 취득한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의 과세 여부.
회답
1. 우리나라와 홍콩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한·중조세조약의 효력도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2. 다만, 홍콩 거주자가 취득한 자본이득 중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 양도소득으로서 주식 소유지분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1997년 10월 25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홍콩 과세당국이 대한민국 거주자의 홍콩 내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조건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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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64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홍콩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03)
- 원 제목
- 홍콩거주자 취득한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