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한국 상장주식 이전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0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한국 상장주식 이전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인도는 유가증권 양도이며, 제시된 지분·기간·양도방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한국 상장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이전한 거래가 유가증권 양도인지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주식 인도는 유가증권 양도이며, 제시된 지분·기간·양도방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양도연도 직전 5년간 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국령법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이 보유한 한국 상장주식을 아일랜드국법에 따라 설립된 B법인에게 이전하였다. B법인은 인수대가로 자기주식을 발행해 A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한국에서 신규 외국인주식투자등록을 하였다.

질의요지

유가증권 양도소득중 주식양도년도 직전 5년간 총 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고,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양수도한 가액임.

본문(원문)

British Virgin Islands(영국령)법에 의하여 설립된 A법인이 한국의 상장주식에 투자하다가 Ireland(아일랜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B법인에게 한국의 상장주식을 이전하고, B법인은 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의 상장주식의 인수대가로 자기주식(B법인 주식)을 발행하여 A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여 주고 한국에서 신규로 외국인주식투자등록을 한 경우

1) A법인은 거주지국 및 설립근거법이 다른 B법인에게 한국의 상장주식을 인도하였고 B법인은 상장주식의 양수대가로 B법인의 주식을 A법인의 기존주주에게 교부하였으므로 A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한국상장주식을 B법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가증권 양도소득중 주식양도년도 직전 5년간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29조의 규정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한국 상장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이전하고 상대 법인의 주식을 대가로 교부받는 거래가 유가증권 양도인지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A법인이 소유하던 한국상장주식을 B법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주식양도년도 직전 5년간 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임.

3. 이때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 규정” 제29조의 규정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00 (<time datetime="1996-12-24">1996.12.24</time> 회신), "외국법인의 한국 상장주식 이전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52)
원 제목
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양도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