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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소개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새로운 고객을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고객이 받은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3.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고객을 소개한 사람과 신규 고객이 받는 사은품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개 대가는 계속성·반복성과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며, 가입자 사은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소개 대가가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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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과세대상 소득인가? 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소득세법 2023.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중개 사이트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나 사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충족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전 공시된 할인금액은 비과세이나 광고 시청 대가의 사례금·사은품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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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 [질의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이 업무보조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신규 고객들에게 제공한 사은품 구입비 및 현금 지급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2014.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보조원에게 준 수당과 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현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보조원 수당은 통상성과 수입 대응 여부를 사실판단하고, 사은품 등은 제공 방식에 따라 비용 성격을 구분한다. 특정 고객 제공은 접대비, 사전 공시한 차등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판촉물은 표시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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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사은금품은 과세소득인가?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고속 인터넷 가입 조건으로 받은 현금과 사은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가입유치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고속 인터넷과 IPTVㆍ인터넷 전화의 결합상품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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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가입을 조건으로 받은 현금과 사은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가입자에게 지급한 현금과 사은품은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회사로부터 가입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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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할인과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인가?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
소득세 - 200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할인금액과 사은품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회사 상품 구매실적에 따라 받은 마일리지로 할인받거나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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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나 기타소득인가?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은 구매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법인세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의 증빙과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며,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이나 사례금은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기록과 입금증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및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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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선 가입 사은품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판촉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5.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회선 모집인이 가입자에게 제공한 사은품 등의 필요경비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정상적 범위에서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면 접대비다. 사전 약정·공시가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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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이 제공한 핸드폰 사은품은 기타소득인가? 증권회사가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고객에게 핸드폰을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신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핸드폰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예치금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제공한 핸드폰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추첨 등 별도 방법 없이 최초 거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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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고객에게 준 할인·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사업자가 구매 고객에게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고객에게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의 금액 등을 지급할 때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구매에 따른 할인금액·덤·사은품과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사례금은 고객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마일리지나 사이버머니 적립제도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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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로 받은 사은품은 어떤 소득인가?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볼 때마다 그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시청으로 적립한 사이버머니 한도에서 받는 사례금이나 사은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금과 사은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이버머니 적립 후 지급하는 경우도 같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사례금이나 사은품을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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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용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인가?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받은 판매촉진용 사은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은품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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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사은품은 고객의 과세소득인가?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을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매고객에게 할인·덤·사은품 등을 제공할 때 고객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사이버머니 방식의 사은품이나 사례금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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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사은품과 분양대행자 지급금은 과세소득인가?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소득세 - 2000.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할인·사은품·마일리지와 상가 분양대행자 지급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구매 관련 혜택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분양대행자 지급금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상가 등 분양 조건으로 받은 금액은 해당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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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판촉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소득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과 판촉물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특정고객 사은품은 접대비이나 사전 공시 후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상호가 적힌 판촉물을 불특정고객에게 주면 광고선전비이고 상호가 없으면 판매부대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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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은품은 어떤 비용에 해당하나? 주유소 고객에게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과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소득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과 판촉물의 비용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특정고객 사은품은 접대비이나, 사전 공시 후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상호가 있는 불특정고객용 판촉물은 광고선전비이고, 상호가 없으면 판매부대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