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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고객에게 준 할인·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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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에 따른 할인금액·덤·사은품과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사례금은 고객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구매고객에게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의 금액 등을 지급할 때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구매에 따른 할인금액·덤·사은품과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사례금은 고객의 과세소득이 아니다. 마일리지나 사이버머니 적립제도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할인, 덤 또는 사은품을 제공한다. 또는 마일리지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이나 사례금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매 고객에게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소득 46011-21044,2000.07.26. 소득46011-21041,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44, 20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매고객에게 할인금액, 덤, 사은품 또는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거나 덤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41 구매 사은품과 분양대행자 지급금은 과세소득인가?
- 소득46011-21044 구매 사은품은 고객의 과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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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26 (<time datetime="2000-11-08">2000.11.08</time> 회신), "구매고객에게 준 할인·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00)
- 원 제목
- 수수료 중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