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고객 소개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개 대가는 계속성·반복성과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며, 가입자 사은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신규 고객을 소개한 사람과 신규 고객이 받는 사은품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개 대가는 계속성·반복성과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며, 가입자 사은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소개 대가가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 회원으로 가입해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례가 제시됐다. 통신상품 가입 유치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현금과 사은품을 지급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새로운 고객을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고객이 받은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406, 2013.04.0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07.19.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고객을 소개한 대가와 신규 고객이 받는 사은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유사 예규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2. 통신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351 (2023.11.03 회신), "고객 소개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41)
- 원 제목
- 새로운 고객을 유치 시 고객과 소개인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