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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나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며,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이나 사례금은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의 증빙과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며,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이나 사례금은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기록과 입금증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및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객에게 마일리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나 사이버머니 적립 방식으로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은 구매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법인세법」제116조에 규정한 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지출증빙으로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근거(마일리지 기록)와 지출증빙(입금증 등)을 보관하는 것이며,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 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마일리지 보상금이 증빙수취 대상인지와 구매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제116조의 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다. 마일리지 기록과 입금증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및 지출증빙을 보관한다.
마일리지나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으로 일정 기간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또는 사례금은 구매 고객의 과세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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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5 (<time datetime="2005-07-15">2005.07.15</time> 회신), "마일리지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나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28)
- 원 제목
- 마일리지 보상금 지출증빙과 기타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