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매 사은품은 고객의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44회신일 2000.07.2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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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매 사은품은 고객의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6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구매고객에게 할인·덤·사은품 등을 제공할 때 고객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사이버머니 방식의 사은품이나 사례금도 동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품 구매금액에 따라 고객에게 가격 할인, 덤 또는 사은품을 제공한다.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나 사이버머니 적립 방식으로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주기도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을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금액이나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할인·덤·사은품 등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상품의 구매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제공하는 할인금액,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일리지나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으로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 또는 사례금도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3130 심판결정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474 심판결정
    2025.10.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821 심판결정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912 심판결정
    2025.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294 심판결정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141 심판결정
    2012.04.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44 (2000.07.26 회신), "구매 사은품은 고객의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85)
원 제목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