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마일리지 할인과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083회신일 2005.09.1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일리지 할인과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3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3

해당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할인금액과 사은품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회사 상품 구매실적에 따라 받은 마일리지로 할인받거나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매고객은 사업자의 자기회사 상품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는다. 고객은 마일리지로 상품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받은 마일리지로 할인받거나 사은품을 제공받으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아 상품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소3834 심판결정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0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474 심판결정
    2025.10.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0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141 심판결정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0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294 심판결정
    2025.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0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283 심판결정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0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3096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0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3309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10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083 (2005.09.13 회신), "마일리지 할인과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18)
원 제목
마일리지 할인금액과 사은품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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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