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매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과세대상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1197회신일 2023.10.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구매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과세대상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31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나 사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충족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쇼핑몰 중개 사이트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나 사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충족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전 공시된 할인금액은 비과세이나 광고 시청 대가의 사례금·사은품은 기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을 지급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금원을 지급하거나 광고 시청 횟수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등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97, 2000.08.25.

인터넷상으로 제조회사와 소비자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285, 2000.11.2.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쇼핑몰 중개 사이트 운영자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

회답

물품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마일리지 또는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금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1. 소득46011-21097, 2000.08.25.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중개회사로부터 사전에 공시된 일정률의 할인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소득46011-21285, 2000.11.2.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적립하고 그 한도 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197 (2023.10.31 회신), "구매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과세대상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37)
원 제목
쇼핑몰 중개 사이트 운영자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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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