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매 사은품과 분양대행자 지급금은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41회신일 2000.07.2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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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매 사은품과 분양대행자 지급금은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6

구매 관련 혜택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분양대행자 지급금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매 할인·사은품·마일리지와 상가 분양대행자 지급금이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구매 관련 혜택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분양대행자 지급금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상가 등 분양 조건으로 받은 금액은 해당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품 구매고객에게 구매금액이나 구매실적에 따라 할인, 덤,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한다. 구매자가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자로부터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 할인·덤·사은품·마일리지 등과 상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거나 덤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 또는 사례금도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소3834 심판결정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474 심판결정
    2025.10.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5283 심판결정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3096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구3309 심판결정
    2024.11.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807 심판결정
    2014.08.0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41 (2000.07.26 회신), "구매 사은품과 분양대행자 지급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68)
원 제목
사은품 등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