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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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6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시 사용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생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이나, 소액주주와 비임원 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 출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는 특수관계자인가?
출연자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및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비상장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자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와 지배 비상장 법인의 사용인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구상속세시행령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시행령 제3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03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 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말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이 상속 당시 채무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법인 설립 전 고용인도 출연자의 사용인인가?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는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설립 전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던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설립 전 고용관계자와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설립 전 고용관계자는 해당 문구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인인 출연자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출연자 또는 이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공익사업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는 누구를 뜻하는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공익사업의 이사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시행령상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묻는다. 공익사업의 이사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자인 경우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당해 공익사업의 이사와 출연자 또는 다른 이사 사이의 고용관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같은 영리법인의 임원끼리는 사용인 관계인가?
공익사업의 이사가 특정 영리법인의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이사의 사용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이사와 특정 영리법인 임원 사이에 이사의 사용인 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각각 대표이사와 관리이사로 재직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인 관계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상속세법시행령상 “이사의 사용인” 관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 공익사업의 특수관계자에는 누가 포함되나?
출연자, 이사가 출자로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 또는 당해 출연자가 재산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영위법인의 이사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와 이사의 범위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 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의결권 없는 감사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계열기업 직원도 지배자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소속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위의 규
상속증여세은행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군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소속기업 임원은 특수관계인이지만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은행법 제30의2조 (금리인하 요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공익법인 관련자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나?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및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는 같은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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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등의 고용인과 다른 공익사업 법인의 이사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를 물었다. 출연자나 이사의 사용인·고용관계자와 해당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법인의 이사는 이에 해당한다. 해당자들은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주주와 사용인은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인가?
[저가 ・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조사해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1 공익사업 종사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이 그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지급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사용인의 인건비 등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한 관리비라도 같은 결론이다.

112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은 당연히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보수받는 법정관리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정관리회사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은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은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할 때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공익사업의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그 법인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해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여야 한다.

115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피상속인 채무인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업에 고용된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이 피상속인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된다.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법인 사용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특수관계자인가?
공개법인의 대표로 있는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나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될 때 특별한 관계 여부를 물었다. 공개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않지만 비공개법인의 사용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공개법인인지 비공개법인인지에 따라 출연자의 사용인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