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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용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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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않지만 비공개법인의 사용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될 때 특별한 관계 여부를 물었다. 공개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않지만 비공개법인의 사용인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공개법인인지 비공개법인인지에 따라 출연자의 사용인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개법인 또는 비공개법인의 대표자나 주주가 공익법인을 출연하였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이 그 공익법인의 이사가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개법인의 대표로 있는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나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 및 마의 경우 공개법인의 대표로 있는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 및 라의 경우 상기의 내용이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로 있는 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 나 및 마의 경우 공개법인의 대표로 있는 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더라도 그 이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질의 다 및 라와 같이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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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10 (<time datetime="1988-07-27">1988.07.27</time> 회신), "법인 사용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82)
- 원 제목
- 공익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