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보수받는 법정관리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5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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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수받는 법정관리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은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법정관리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은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할 때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정관리인이 법정관리회사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정관리회사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은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회사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은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관리회사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이 특수관계자 판정에서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판정할 때,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정관리회사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은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함.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512 (<time datetime="1993-03-06">1993.03.06</time> 회신), "보수받는 법정관리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37)
원 제목
법정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법정관리인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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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