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건축법1995.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2
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
기타-1995.0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 과세기간부터는 제한된 기간 전체가 대상이다. 토지 취득 전에 시설녹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3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4.05.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4
취득 전 사용제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의 취득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3.12.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등을 물었다. 취득 전에 제한된 토지에는 취득 후 제한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5
개발제한구역의 못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재촌·자경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6
시장시설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된 토지는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시설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7
유통업무설비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가 농지라면 별도의 농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8
완충녹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되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완충녹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로 지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9
공원지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를 취득한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10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 대상이면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11
취득 전 제한된 공공예정 토지도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져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12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13
공공사용 예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제한된 날로부터 3년
기타-1992.12.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예정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14
학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1992.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결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적용하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15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
기타-1992.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토지는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이01254-1834를 참조하도록 했다.
|
16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기타자연공원법1991.08.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용제한 토지의 제외기간을 물었다. 각 필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한다.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17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기타-1991.07.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에는 상속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18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과세되나?토지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이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