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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1주택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
소득세-2017.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동사업에서 조합원 각자에게 분배되는 1주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한 경우 그 1주택의 가액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지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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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반환금의 이자와 손해금은 과세되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
소득세소득세법2012.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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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는 과세되나?법원의 판결에 따라 돌려받는 분양대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분양대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제129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08.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및 세율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과세소득에는 각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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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은 어떤 소득인가?매매계약에 의하여 대금납부 후 매매가액의 조정에 따라 받는 반환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소득세소득세법2008.08.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후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납부액을 넘지 않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 또는 배상금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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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반환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부동산 분양계약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로 받은 반환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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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별도 납부한 분양대금도 총수입금액인가?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별도로 받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분양대금, 조합원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해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미계약자를 조합원으로 볼지와 그 아파트의 수입 구분은 규약·계약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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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약 후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상가분양계약을 의무위반으로 해약하고, 납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그 잔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받은 잔액에 붙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 잔액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과 연체료 납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이자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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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이자는 이자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정산하는 분양대금 및 지연이자 과납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소득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과 지연이자 과납금의 정산금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계약 위약에 따른 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정산금 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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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02.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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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분양대금 차감액은 이자소득인가?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한 자에게 정산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한다.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처리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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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분양대금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200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해 받은 할인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납 일수에 따라 일정률로 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공장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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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2.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토지가액, 사업개시일과 개시 전 수입이자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분, 초과취득 조합원의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다.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며 사업개시일은 설립인가일·등기접수일·공사시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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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1999.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과 조합원 분담금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일반분양대금, 자기지분 초과분의 별도 대금 및 상가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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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약 후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택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의무위반으로 당해 계약을 해약하고,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그 잔액에 대한 소정의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 잔액에 붙여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지급받은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 불입 중 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약한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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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낸 추가 분양대금은 수입인가?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9.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비 부족액을 조합원이 부담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 취득을 위해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당초 지분 자료가 없어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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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상가로도 못 받는 분양채권은 대손금인가?가압류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는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면 가압류재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9.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한 상가 외에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압류재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액보다 적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처리 가능액은 가압류재산 시가에서 선순위채권 실제채권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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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지분 초과 아파트의 추가 분양대금은 과세되나?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199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아파트의 추가 지급액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해당 주택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초과분의 별도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조합규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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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반환 시 받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주자가 ○○원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반환받으며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조정결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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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약 환불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당해 계약의무위반으로 해약하는 때에는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으면서 당해 환불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소득세소득세법1998.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 시 환불금에 더해 받는 일정률의 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환불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으면서 이자를 함께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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