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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주택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과 조합원 분담금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건설비 부족으로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일반분양대금, 자기지분 초과분의 별도 대금 및 상가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 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과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의 산입 여부.
회답
총수입금액은 다음 금액을 합계한다.
1. 일반 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 분양대금
2.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에게 조합규약 등에 따라 별도로 받는 분양대금
3. 상가 등의 분양대금
건설비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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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4 (<time datetime="1999-10-14">1999.10.14</time> 회신), "조합원 분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37)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