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323회신일 2008.11.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반환받은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21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판결로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및 세율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과세소득에는 각 규정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분양권을 받은 자가 SH공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판결에 따라 분양대금과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돌려받는 분양대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분양대금 반환에 따른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제129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거주자의 과세소득 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고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29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지방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에 관하여는 그 소관부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713 (2008.08.05.)

[질 의]

○ 사실관계

-서울시 산하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특별분양권을 받은 자로서 SH공사에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바, 2002년에 아파트를 서울시에 수용당하고 ○○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특별분양권(공익사업법에 의한 철거민으로서 무주택일 경우 서울시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분양권)을 구청에서 받아 SH동사에 지구접수만 해놓은 상태에서 수년을 기다리다가 아파트를 90% 이상 준공 후 SH공사와 분양계약하는 방식으로서

-SH공사는 공정률이 90% 가까이 되어야 분양가격 확정 및 동·호수 추첨을 해주고 입주 6개월 전에 분양공고와 함께 분양금액을 확정하여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시점까지 대금을 완납하는 것이나 입주과정에서 SH공사가 너무 과다한 분양가액을 책정하여 철거민들은 입주할 수 없어 친척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원주민이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소유하고 승소로 인하여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문제

갑설 : 당초 분양대금이 낮아지는 효과만 있을 뿐 과세는 없다.

을설 : 기타의 소득으로 과세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원판결에 따라 반환받는 분양대금과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2. 과세소득에 적용할 세율.

3. 취득세·등록세 관련 사항.

회답

1.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판결에 의해 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 과세소득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29조에 규정된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3. 취득세·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323 (2008.11.21 회신),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98)
원 제목
법원판결에 따라 돌려받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법정이자의 과세소득 여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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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