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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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산업단지 선수금 정산액은 이자소득인가?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원천징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아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이자 지급액이 아니라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선납 분양대금 차감액은 이자소득인가?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한 자에게 정산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한다.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처리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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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