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조합원이 낸 추가 분양대금은 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 취득을 위해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건축 공사비 부족액을 조합원이 부담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 취득을 위해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당초 지분 자료가 없어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고 조합규약 등에 따라 별도 분양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 조합원의 당초 지분을 확인할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각 조합원의 당초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비 등의 부족액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에게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유
각 조합원의 당초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2026.08.13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2026.01.30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2025.11.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2024.05.0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2024.02.27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2022.09.21 ·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39 (1999.08.24 회신), "조합원이 낸 추가 분양대금은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76)
- 원 제목
- 공사비 등의 부족액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경우의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