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조합원이 낸 추가 분양대금은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39회신일 1999.08.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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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4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 취득을 위해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재건축 공사비 부족액을 조합원이 부담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 취득을 위해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당초 지분 자료가 없어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고 조합규약 등에 따라 별도 분양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각 조합원의 당초 지분을 확인할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각 조합원의 당초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비 등의 부족액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에게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유

각 조합원의 당초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39 (1999.08.24 회신), "조합원이 낸 추가 분양대금은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76)
원 제목
공사비 등의 부족액을 조합원이 부담하는 경우의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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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