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의 추가 분양대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97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지분 초과 아파트의 추가 분양대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지분 해당 주택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초과분의 별도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아파트의 추가 지급액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해당 주택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초과분의 별도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조합규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해당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다. 초과 취득분에 관해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사용주택의 신축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여부.

회답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사용주택의 신축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에게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74 (<time datetime="1998-12-18">1998.12.18</time> 회신),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의 추가 분양대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30)
원 제목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의 추가지급액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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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